- 제1장 총칙
- 제2장 수업 연한 · 학년 · 학기 및 휴업일
-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
- 제4장 교육과정 · 수업일수 · 평가 · 수료 및 졸업
- 제5장 입학 · 재취학 · 편입학 · 전학 · 취학의무의 면제 등
- 제6장 조기 진급·조기 졸업
- 제7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
- 제8장 학교생활
- 제9장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
- 제10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
- 제11장 학교규칙 개정 절차
- 부 칙
- 2017. 04. 10. 개정
- 2019. 06. 03. 개정
- 2020. 08. 01. 개정
- 2021. 04. 15. 개정
- 2022. 10. 25. 개정
제 1장 총칙
- 제1조(목적)
- 본 규칙은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학교 규칙 (이하 “학칙”이라 한다.)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명칭)
- 본 규칙은 ‘유촌초등학교 규칙’이라 한다.
제2장 수업 연한 · 학년 · 학기 및 휴업일
- 제3조(수업연한)
-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. 다만,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제4조(학년·학기)
- ① 학생의 진급 및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.
- ②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,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당해연도 교육계획의 학사 일정에 의한다.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- 제5조(휴업일)
- ①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
- 1. 관공서의 공휴일
- 2. 개교기념일 : 4월 6일
- 3. 여름·겨울·학기말방학 : 당해연도 교육계획 학사 일정에 의함.
- 4.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할 때
- ② 제1항 제3호 내지 제4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의 수업 일수를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다.
- ③ 제1항 각호 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이를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제 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
- 제6조(학급수)
- 본교의 학급수는 관할청의 배정 학급으로 한다.
- 제7조(학생정원)
- ① 본교의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 수용 계획의 학급당 정원 기준에 의한다.
- ②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 한다.
제4장 교육과정 · 수업일수 · 평가 · 수료 및 졸업
- 제8조(교육과정)
-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이 정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의한다.
- 제9조(수업일수)
-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190일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학교장은 천재지변이나 주5일 수업 실시,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운영 등 교육과 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.
- 제10조(수업운영)
-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.
-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과 학급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.
- ③ 학교장은 2일 이상의 기일과 비용이 소요되는 교외체험 학습을 실시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.
- ④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시 1회당 15일 이내(공휴일 포함)의 개별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으며 개별체험학습은 수업으로 인정한다. 단, 개별체험학습은 연 30일 이내로 한다.(공휴일포함)
- ⑤ 체험학습 유형에 따라 체험학습 실시일 3일 전까지 신청·승인 절차를 마친 후 실시하고, 체험학습 결과는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출석으로 인정한다.
- ⑥ 학교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조건으로 1개월 이내의 교류수업을 허가할 수 있다. 이 때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.
- 제11조(평가)
- ①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록·관리·통지한다.
- ② 학생의 학교생활 평가내용과 방법 및 결과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.
- ③ 장애학생의 평가는 장애정도나 상황에 따라 별도의 평가장에서 별도의 평가지로 평가를 시행 할 수 있으며, 각종 평가 참여를 위한 보조기기 또는 보조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.
- 제12조(수료 및 졸업)
- ①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.
- ② 학교장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각 학년 과정의 수료와 진급을 인정한다.
- ③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전 학년 과정의 졸업을 인정한다.
- ④ 학교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소정의 양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 한다.
- 제13조(방과후 학교 교육활동)
- ① 학생의 취미 및 소질과 특기를 신장시키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 외에 수익자 부담 원칙 하에 방과후 학교 교육을 실시한다.
- ② 과목은 수익자의 희망과 학교의 시설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 하고, 강사 채용, 교육과정, 수강료, 실시 방법 등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
제5장 입학 · 재취학 · 편입학 · 전학 · 취학의무의 면제 등
- 제14조(입학자격)
- ① 본교의 제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.
- 1.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거하여 동장이 작성한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된 아동
- 2. 동장에게 조기 입학 신청서를 제출하여 본교에 통보된 아동
- 3.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학교를 변경하여 본교 취학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아동
- 4.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과 『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로 학교장이 허가한 아동
- 5.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입학·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
- ② 학교의 장은 제1항 제3호에 따라 입학을 승낙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동의 장과 원래 지정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의 제4항, 제5항의 신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「출입국관리법」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귀국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.
- 1.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2. 임대차계약서,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④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 치된 초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할 수 있다.
- ⑤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이나 학생(이하 “다문화학 생”이라 한다)은 제15조(입학자격) 및 제21조(취학의무의 면제·유예)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 는 바에 따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다.
- 제15조(취학)
- ① 처음으로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의 적정 학년에 들어한다.
- ②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처음으로 의무교육기관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취학으로 처리한다.
- 제16조(재취학)
- ①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업성 적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과목별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.
- ② 당해연도에 유예한 학생이 재입학할 경우는 원적학급으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17조(편입학)
- ① 의무교육대상자가 아닌 자로써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편입학을 신청할 경우 학교장이 입학허가를 할 수 있다.
- ② 학교의 장은 외국 체류 중 귀국한 학생, 외국인 학생, 또는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에 대해 편입학 에 필요한 증빙서류 심사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
- ③ 편입학 학년의 결정은 체류국 학년에 해당하는 학년으로 편입학할 수 있으나,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이어야 하며 학생이 원 할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학년을 결정할 수 있다.
- ④ 일반 귀국자의 경우는 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, 출입국 사실 증명서(학생의 입국일자가 기록된 것,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(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)을 제출해야 한다.
- ⑤ 외국영주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의 경우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.
- ⑥ 영문 이외의 공식적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·공증하여 제출해야 한다.
- ⑦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학생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편입학하는 경우에는 출입 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 또는 재취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.
- ⑧ 유학 기간 동안은 공백으로 비워두고 관련 서류는 별도 관리하다가 해당학생 졸업 후 전산출력물 에 첨부하여 보관한다.
- 제18조(전학)
-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 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며,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 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.
- ② 학교의 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, 전출하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송부한다.
- ③ 학교의 장은 입학 또는 전학절차를 마친 학생 중 입학 또는 전학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않거나 주소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 학생 또는 학생의 거주지 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장은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다.
- ⑤ 학생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시키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장은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다.
- ⑥ 학교의 장 및 교육장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학생을 전학시키는 경우 전학 조치 사실이 정당 한 사유없이 전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·감독하여야 한다.
- ⑦ 학교의 장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전학 절차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기간을 출석기간으로 인정 할 수 있다.
- 제19조(취학의무의 면제 등)
- ① 학교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하여는 의무교육 대상자의 보호자의 신청으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. 다만,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 정할 수 있다.
- ② 학교장은 취학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.
- ③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시 유예 하거나 유예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④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할 때에는 보호자와 동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 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제20조(장기 결석생 및 정원외 관리)
- 장기 결석생 및 정원외 관리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, 제26조, 제28조, 제29조에 근거한다.
- ① 학급 담임은 재적학생 중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에는 즉시 전화, 가정 방문, 거주지 동사무소에 문의하여 교우관계를 통하여 진상을 파악한 후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.
- 1.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을 하는 때
- 2. 보호자에 의하여 학생이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고의적으로 방해 당하는 때
- ② 제16조 1항과 같은 사유 발생시 즉시 그 보호자나 사용자에게 경고를 발하고 다음 각 항 순으로 소정의 조치를 취한다.
- 1. 1차 출석 독려 경고장 발송
- 2. 2차 출석 독려 경고장 발송
- 3. 2회 이상 경고한 후에도 결석이 계속될 경우에는 학생의 해당 거주지의 동장에게 통보한다.
- ③ 제16조 2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결석이 계속 될 경우에는 담임교사는 학생의 거주지 방문을 통 하여 출석을 독려하고 소재가 불명인 경우에는 동장에게 학생 및 보호자의 소재확인을 요청한다.
- ④ 장기 결석생이 3개월 이상 장기간 무단결석을 할 경우, 또는 전 가족이 행방불명으로 확인이 될 때에는 관련자료(복명서, 소재 불명 확인서 등)를 첨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. 정원 외 학적 관리 사유가 해소되는 때에는 자료를 첨부하여 학령을 고려하여 해당 학년에 재입학 할 수 있다.
- ⑤ 정원 외 관리 학생에 대한 성적처리 및 학생 수로 처리하지 않는다. 다만 사안에 따라 생활 기록 부에 그 사유를 기록하도록 한다.
- ⑥ 정원 외 관리학생의 학령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(만 12세가 되는 날에 속하는 학년 말) 재입학 신청을 할 수 없다.
- ⑦ 정원 외 학적 관리 문서는 복학 또는 타 학교로부터 송부 요청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관리에 철 저를 기한다.
- ⑧ 불법 해외 유학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결석 시에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확인하는 절차를 통하 여 유예 처리한다.
- 제21조(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)
- 다음과 같이 의무교육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를 구성하여 운영한다.
-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- 1. 위원회는 위원장 교장 1인을 포함하여 5-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2. 위원회의 위원은 내부위원,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.
- 3. 내부위원은 교감, 교무부장, 연구부장(관련 부장), 의무취학 업무담당자 등을 포함한다.
- 4. 외부위원에는 학교전담경찰관, 주민센터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포함한다.
- ②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 개최한다.
- 1. 위원회는 취학 독려 및 독촉, 전출이후 미전입한 학생의 사항을 심의하거나, 무단장기 결석생 발생 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,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,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함
- 2.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함(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가능)
- 3. 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, 무단 장기결석 발생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함
- ③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며,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 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한다.
- ⑤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.
제6장 조기 진급·조기 졸업
- 제22조(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)
- ① 조기 진급·졸업·진학 평가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.)의 평가를 거쳐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1학년에서 3학년으로, 2학년에서 4학년으로, 3학년에서 5학년으로,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조기 진급할 수 있다. 다만, 조기 진급은 1회에 한한다.
- ②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 치면 조기 졸업할 수 있다.
- 제23조(선정 시기)
-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년 초 4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. 단, 신입생의 경우는 5월 이내에 실시한다.
- 제24조 (대상자 선정 기준)
- ①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,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.
- 1. 국어, 수학, 과학, 사회, 영어(초 1·2학년은 국어, 수학, 슬기로운 생활)의 학업 성취가 우수한 자
- 2.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(IQ)가 140 이상인 자
- 3. 국가 기관(중앙 행정 부처)이 주관·주최한 전국 대회에서,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 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
- 제25조(절차)
-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.
- ①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이 추천한다.
- ② 제19조(대상자 선정 기준)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사정을 거쳐 학교장이 선정한다.
- ③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위원회로부터 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이수 인정 평가를 받는다.
- ④ 평가를 통과한 학생에 대해서 학교장은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인정한다.
- 제26조(이수 대상 교과목)
- ① 조기 진급 대상자는 상급 학년, 조기 졸업 대상자와 상급학교 입학 대상자는 6학년 교육과정에 편 성된 전 교과목에 대한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야 한다.
- ② 교육과정 운영상 당해 학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하거나 별도 평 가에 의한다.
- 제27조(이수 기준)
-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 교과목의 이수 기준은 위원회가 정하는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만점의 80% 이상을 얻어야 한다.
- 제28조(환원 조치)
- ① 조기 진급자가 진급 학년에서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희망이나 동의를 받아 환원 조치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환원 조치 대상자는 다음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실시한다.
- 제29조(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)
- ① 상급 학교에 조기 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 진급ㆍ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.
- ②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,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.
- 1. 국어, 수학, 과학, 사회, 영어의 학업 성취가 우수한 자
- 2.「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66조 제2항에 따라 중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 전형 기준 응시 가 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
- ③ 상급 학교 입학 전형의 기준 및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부합되어 상급 학교 조기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학교에 신청한다.(수시)
- ④ 신청 후 10일 이내 신청자에게 조기 진급·졸업·진학 평가위원회의 교과목별 평가를 실시한다.
- ⑤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 학교 입학 전형에 응시하고, 상급 학교 입학 전형에서 합격을 하면 조기 졸업으로 인정한다.
- 제30조(조기 진급·졸업·진학평가위원회)
- 조기 진급·조기 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기 진급·졸업·진학 평가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를 구성하여 운영한다.
- ① 위원회는 위원장 교감 1인을 포함하여 5~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사,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.
- ③ 교사는 교무부장(관련 부장), 연구부장(관련 부장), 조기 진급(졸업, 입학) 업무담당자, 평가 해당 과목 교사 등을 포함한다.
- 제31조(업무)
- ① 조기 진급·졸업·진학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1. 교과목별 이수 인정 기준 결정
- 2.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방법 결정
- 3.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도구 제작 또는 선정
- 4.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
- 5. 기타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
- 제32조(위원회 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재평가)
- ①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②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.
- 제33조(성적 처리)
- 조기 이수 대상자의 해당 학년 교과목의 성적 처리는 성적을 적지 않고 ‘이수 인정’ 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제7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
- 제34조(학업중단예방위원회)
-
- ①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 수립,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.
-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「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」을 따른다.
- 제35조(학업중단숙려제)
- ①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식(숙려 기간, 참여 횟수,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)에 대한 사항은 「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」에 따른다.
제8장 학교생활
- 제36조(학생포상))
- 본교 학생의 포상은 내용에 따라 학년협의회 또는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수여한다.
- 제37조(학생징계)
-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활교육위원회를 거쳐 학생에게 징계를 할 수 있다.
- 제38조(학생생활규칙)
- 학생 포상 및 징계,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, 교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 및 질 서유지,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한 사항’은 학생생활규칙으로 정한다.
- 제39조(출결 사항)
- 출결 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,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.
- ① 학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.
- ② 재입, 편입, 전입, 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,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 일수는 제외한다
-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.
- 1. 천재지변, 법정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
- 2.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
- 3.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, 경연대회 참가, 현장실습, 훈련참가, 교환학습, 현장(체험)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
- 4. 교류(교환)체험학습은 연간 1개월 이내로 한다.
- 5.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(학생의 징계 등)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, 사회봉사, 특별교육이수 기간
- 6.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
- 7.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
- ④ 소정의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.
- ⑤ 소정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.
- ⑥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.
- ⑦ 위 제③항의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, 조퇴,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.
- ⑧ 같은 날짜에 지각,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.
- ⑨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.
- ⑩ 재취학·편입·전입·복학생의 지각·조퇴·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, 중복되는 재학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.
- 제40조(경조사 출결)
-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.(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1항 별표 2를 근거로 함)
-
구분 대상 일수 입양 본인 20 사망 부모 , 조부모, 외조부모 5 증조부모, 외증조부모
형제·자매3 부모의 형제·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비고 - 토요휴무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.
- 입양은「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,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다. - 제41조(출석사항 평가)
- 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① 결석이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.
- ② 지각, 조퇴, 결과를 합하여 3회일 때 결석 1회로 간주한다.
- 제42조(결석의 종류)
-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-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
- 1.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(의사 소견서,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,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)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
- 2. 다만,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(학부 모 의견서, 처방전, 담임교사 확인서 등)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 인을 받은 경우
- 3.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을 이용하여 교육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
- 4. 기저질환(천식,아토피,알레르기, 호흡기관, 심혈관 질환 등)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(소견서) 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(증빙서류 는 학기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다.)
- ② 미인정결석
- 1.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(태만, 가출, 고의적 출석 거부,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·도피 등)
- 2.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(학생의 징계 등)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
- 3.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
- ③ 기타 결석
- 1. 부모·가족 봉양, 가사 조력,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
- 2.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
제9장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
- 제43조(학생자치활동)
- 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회를 둔다.
- ② 학생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‘유촌초 학생회 규정’을 제정·운영한다.
제10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
- 제44조(목적)
- 이 규칙은 「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」(이하"영"이라 한다)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촌초등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45조(위원회의 기능)
- ①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- 1.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
- 2.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
- 3.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
- 4. 그 밖의 학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심의
- ② 위원회는 영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과 관련된 분쟁 사안을 심의·조 정·권고(이하 "심의 등"이라 한다)한다.
- 1.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
- 2.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학부모 등 보호자가 광주학교안전공제회(이하 “공제회”라 한다)의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 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
-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·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
- ③ 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함에 있어 관련 교원·학부모·학생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실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④ 위원회가 학생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·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⑤ 위원회는 세부적인 교육활동 침해 판단기준을 정할 수 있다.
- 제46조(위원회의 구성)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.
- ② 위원은 학교의 장이 교원, 학부모, 변호사, 국가경찰공무원,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거나, 위촉한다. 단, 교원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된다.
- ③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.
- 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업무처리(교권보호위원회 회의 진행 등)를 위하여 업무담당자의 간사 역할 병행할 수 있다. 단, 간사 또는 업무담당자는 위원 병행이 불가하다.
- 제47조(교권침해 예방교육)
- ① 학교장은 교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예방교육을 교원에게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, 그 실적과 교권침해 현황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감(교권보호지원센터)에게 보고한다.
- ②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학생 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.
제11장 학교규칙 개정 절차
- 제48조(학교규칙개정절차)
-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「학교생활규정 제·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」에준하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,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.
부 칙
- ① (시행일) 이 학칙은 인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2005년 3월 1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부 칙
- ① (시행일) 이 학칙은 인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2009년 3월 1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부 칙
- ① (시행일) 이 학칙은 인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2011년 3월 1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부 칙
- ① (시행일) 이 학칙은 인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2014년 3월 1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부 칙(2015)
- ① (시행일) 이 학칙은 2015년 6월 26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확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제4조, 제8조, 제10조, 제12조~제25조, 제30조, 제31조, 제33조~제34조, 제 36조~제38조, 제40조~제43조, 제48조 규정은 2015년 6월 26일부터 적용한다.
- ③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.
부 칙(2016)
- ① (시행일) 이 학칙은 2016년 6월 3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확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제10조, 제29조, 제30조, 제32조, 제33조, 제37조~제39조, 제44조 규정은 2016년 6월 3일부터 적용한다.
- ③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.
부 칙(2017)
- ① (시행일) 이 학칙은 2017년 4월 7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확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제17조, 제18조, 제39조 규정은 2017년 3월 2일부터 적용한다.
- ③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.
부 칙(2019)
- ① (시행일) 이 학칙은 2019년 5월 31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확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제17조, 제35조, 제39조 규정은 2019년 3월 4일부터 적용한다.
- ③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.
부 칙(2020)
- ① (시행일) 이 학칙은 2020년 7월 29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확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제10조 규정은 2020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.
- ③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.
부 칙(2021)
- ① (시행일) 이 학칙은 2021년 4월 9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확정한 날로부터 시 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제10조 규정은 2021년 4월 15일부터 적용한다.
- ③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.
부 칙(2022)
- ① (시행일) 이 학칙은 2022년 10월 17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확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제7장 제 34조 제35조 규정은 2022년 10월 25일부터 적용한다.
- ③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.






